✅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유형 Ⅰ (기업 지원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
- 유형 Ⅱ (기업 및 청년 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대 720만원 지원
-
-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
🎯 지원 자격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39세)
- 취업애로청년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택
- 사업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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