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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방법 총정리 – 대상자, 금액, 기간까지 한눈에!

by daomyou 2025. 4. 22.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 이상 해당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세대 구성 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도시가스 등)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세대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세대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 일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 2023년도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사용 방법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원 구매 시 카드 사용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잔액 조회 및 모의 계산

 

잔액조회 

  •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 조회 가능
  • 모의 계산: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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