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퇴직금'. 특히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일반화된 오늘날, "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 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의 기본 개념
먼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하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산 방식: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 연수)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예시 조건
- 수습 포함 근속기간: 1년 2개월 (총 14개월)
- 1일 평균 임금: 100,000원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14개월 ÷ 12개월)
👉 = 약 3,500,000원 지급 대상
단, 퇴직금은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1년 이상 + 추가 개월 수는 소수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은 어떻게 처리될까?
✅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 수습일 뿐, 법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퇴직금 제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 단, 주의할 점
- 수습 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수습 포함 총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본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실무에서도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2005다38810 판결: 수습사원도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이상,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습 기간은 별도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쓰여 있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법률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Q. 수습 기간 중 무급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급으로 일한 경우는 법적으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습,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 한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퇴직금 진정서 양식: https://www.moel.go.kr
마무리하며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 기간이며, 근로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질적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관련 법과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일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당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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